천주교(가톨릭)인의 증명서는 신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서이다.
1) 세례증명서- 세례받은 본당에서 발급 받는 것이나 인천교구 내인 경우 온란인 발급이 가능합니다.
2) 견진증명서- 견진받은 본당에서 발급 받는 것이나 인천교구 내인 경우 온란인 발급이 가능합니다.
3) 혼인증명서- 혼인받은 본당에서 발급 받는 것이나 인천교구 내인 경우 온란인 발급이 가능합니다.
* 타교구에서 성사를 받은 경우 증명서 신청은 전화로 성사 받은 성당으로 직접 신창합니다.
4) 교적확인서- 교적있는 본당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